불법 유사수신 업체, 재판받으며 불법영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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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3-28 10:08 조회1,817회 댓글0건본문
불법 유사수신 업체, 재판받으며 불법영업 계속
수사 당국에 적발된 불법 유사수신(금융 다단계) 업체가 재판을 받으면서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거나 범죄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사수신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고, 재판 중 비슷한 방식의 영업을 계속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유사수신'이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이나 '수익률 ○○%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행위로, 건당 수천~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불법(不法)이지만, 법규 위반에 따른 최대 형량은 5년에 불과하다. 실제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9만여명에게 2조원을 끌어모은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은 유사수신 행위 외에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유사수신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재범(再犯)률이 높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전과가 없는 사람은 10.7%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유사수신 피의자가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뜻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번 불법 유사수신을 해본 사람은 노하우가 있는 데다 '최악의 경우 몇 년 살다 오면 그만'이란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아 다시 범죄에 빠져들기 쉽다"고 했다.
유사수신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처벌은 대표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 일부만 받는 것도 문제다. 처벌을 면한 다른 조직원들이 대표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독버섯'처럼 불법 영업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투자업체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1년 후 원금 보장+월 2~3% 이익 보장'의 조건으로 약 700억원을 모은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부터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 업체는 여전히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업계에선 김 대표가 재판 중 새로 끌어모은 돈만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전문가들은 유사수신 행위도 보이스피싱처럼 일종의 '조직범죄'로 보고, 중간 조직원도 처벌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수사 기관이 유사수신 업체 대표와 그 측근만 '유사수신 행위자'로 볼 게 아니라 처벌 범위를 넓혀 중간 모집책도 형사 입건해야 '옥중 사기'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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