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살해한 70대 아버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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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4:39 조회1,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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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모(70)씨를 직계비속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5분께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40)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등과 허리를 찔린 아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씨는 범행 직후 "아들이 흉기로 자해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타살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별다른 직업없이 술을 자주 마시는 아들과 자주 다퉜다고 진술했다"며 "추후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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