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위협 40대 주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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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7-05 17:06 조회1,594회 댓글0건본문
층간소음 흉기위협 40대 주부 징역형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과 갈등을 겪던 40대 주부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10분께 아파트 위층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위층 주민 이모(61·여)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찌를 것처럼 위협하는가 하면, 한 달여 뒤 같은 이유로 이씨의 현관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할머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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