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들에 10년간 18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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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4:40 조회1,683회 댓글0건본문
10여년 간 중견 기업인 행세를 하며 유부녀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온 6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한모(60)씨를
특경법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모(49·여)씨 등 모두 8명으로부터 18억2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한씨는 서울 도봉산과 수락산, 인근 댄스카페 등에서 유부녀들에게 접근해 고급 등산용품 등을 보여주며 자신을 재력을 과시해 호감을 산 다음 "돈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300만원의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씨는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해 계좌 이체로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다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되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종업원의 월급을 주거나 체납된 임대료를 갚는 데 사용했다"며 "유부녀들이 외간남자와 어울린 약점이 있으면 쉽게 고소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한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모(49·여)씨 등 모두 8명으로부터 18억2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한씨는 서울 도봉산과 수락산, 인근 댄스카페 등에서 유부녀들에게 접근해 고급 등산용품 등을 보여주며 자신을 재력을 과시해 호감을 산 다음 "돈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300만원의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씨는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해 계좌 이체로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다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되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종업원의 월급을 주거나 체납된 임대료를 갚는 데 사용했다"며 "유부녀들이 외간남자와 어울린 약점이 있으면 쉽게 고소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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