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지적장애 미성년 친딸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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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4:41 조회1,466회 댓글0건본문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50대 친아버지가 중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자신의 집안에서 당시 12살이던 친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가족들이 각자 다른 방에 있는 것을 틈 타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강간하려다 부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자신의 집안에서 당시 12살이던 친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가족들이 각자 다른 방에 있는 것을 틈 타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강간하려다 부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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