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00억대 학교급식 불법 낙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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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9-07 19:46 조회1,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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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00억대 학교급식 불법 낙찰업체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모(45)씨와 장모(48)씨를 구속하고, 오모(48)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씨 등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 명의로 최대 8개의 유령업체를 만들어 학교급식 입찰공고 건의 예상가격을 뽑아 팩스 등을 통해 협력업체들과 공유했다. 주로 서울과 경기도 권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품과 통조림 등 공산품 납품회사를 운영한 이들은 사전에 입찰정보 공유를 통해 이른바 투찰 금액 담합으로 낙찰률을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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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을 통해 강씨 등은 2012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4개 업체 명의로 1,208억원의 식자재 공급 건을 낙찰받아 납품했다. 또 자신들의 업체를 중심으로 관할 지역을 나눠 만약 다른 지역 업체가 낙찰받으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업체가 대리 납품하도록 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씨가 운영한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 배송차량과 식자재 보관 장소를 소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소독한 것처럼 증명서 65매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식자재의 위생도 철저히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식자재 공급의 가능성이 큰데다 납품업체와 낙찰업체가 다르면 식자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식중독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 낙찰업체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류비와 인건비 절약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의 입찰까지 참여해 낙찰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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