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제도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사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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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09-28 13:23 조회1,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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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제도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사용 드러나

식기세척제에도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이 사용된 것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과 충격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411월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원료물질 고시를 개정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들을 원료물질로 사용 가능하도록 어이없이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물질들은 흡입독성뿐 아니라 경구독성도 있는 물질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9위생용품의 규격 기준별표에 들어 있는 급식 식기세척제의 규격과 기준에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PHMG와 비슷한 물질로 환경부가 2014년 유독물로 지정한 발암물질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나이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포함돼 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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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에 이들 유독물질에 대해 원료 지정을 철회하라는 민원을 9일자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물질은 현재도 샴푸 등 씻어내는 것에는 사용이 가능하게 규정돼 있고, 식기세척제는 그릇 등에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수로 깨끗이 씻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개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독성물질들을 급식 식기세척제 원료로 지정하고서 세척제 규격과 기준에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고 해 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잔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규 신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마련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업무내용을 보고받았다.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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