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이사장이 폭력배 동원 상해지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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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0-11 06:31 조회1,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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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이사장이 폭력배 동원 상해지시, 법정구속

법도 윤리도 필요없는 짐승의 사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주먹에는 주먹의 사회, 서부활극의 사회인가?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폭력배를 동원해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해당 이사장은 병원 직원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왕따)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폭력배를 학교에 보내 가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의료재산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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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A씨는 20115월 병원 직원 B씨로부터 "중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며칠 뒤 병원 직원들을 모아놓고 점심을 먹으며 "B의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다른 괴롭힘도 당하고 있는데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혼내주고 교사들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학교를 뒤집어 놓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병원 직원 5명과 폭력배 2명 등 7명은 같은 날 오후 해당 중학교로 몰려갔다.

5명은 교문 인근에 대기했고, 병원 직원과 폭력배 등 2명은 교실을 돌아다니며 B씨 아들을 괴롭힌 중학생 4명을 찾아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교문 부근으로 끌고 갔다. 이들은 교문에 중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교사 2명이 달려와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교무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자, 이들은 교무실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교사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201012월 병원 직원에게 "의료재단 내 반대파 2명을 때려 중상을 입혀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20111월 말 서울에 있는 한 호텔 야외 주차장에서 A씨가 지목한 인물을 마구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했다. 조 판사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폭력배들을 동원해 교육현장인 학교에 들어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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