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폭력사용 중국어선에 함포사격 등 강력대응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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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0-11 20:34 조회1,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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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폭력사용 중국어선에 함포사격 등 강력대응 하겠다

해경과 정부당국은 폭력행사 등으로 흉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공용화기 사용은 해양경비법에 근거가 있지만,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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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경은 불법어업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해경은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 해경은 원칙적으로는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한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어선 집단이 많아 불가피하면 퇴거작전으로 전환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벌컨포와 40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중국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춘재 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공용화기는 살상력이 높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하라는 기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폭력저항이나 물리적 충돌로 안 쓰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재 조정관은 또 "현재 매뉴얼에도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게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 지금까지는 추적을 중단했으나 앞으로는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한다. 해경은 추적 중 중국해경 등에 통보하고 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경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8일 대형함정 4척과 헬기 1, 특공대 2명 등 기동전단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단속 세력을 증강한다는 계획은 없다. 해경은 중장기적 장비증강 계획에 따라 경비함정 등을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세력을 최대한 활용해 성어기 기동전단 투입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함정의 톤수나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해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해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순 중국어선들이 저인망 조업을 재개하면 해군과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세력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법처리 강화 방침으로는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고,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이 나면 공매 절차 없이 즉시 폐기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할 방침이다.

추적사건25시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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