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여성 다리 몰래 찍은 대학교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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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4:46 조회1,725회 댓글0건본문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광주 모 대학 교수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28)씨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눈치 챈 B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28)씨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눈치 챈 B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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