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난동, '조현아처벌법'으로 엄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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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2-28 06:38 조회1,892회 댓글0건본문
항공기내 난동, '조현아처벌법'으로 엄벌한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을 일으킨 임범준(34)씨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한 법 조항이다. 임씨의 기내난동이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수위를 높인 것이다. 경찰이 임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을 일으킨 임범준(34)씨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한 법 조항이다. 임씨의 기내난동이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수위를 높인 것이다. 경찰이 임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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