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성폭행 임신시킨 2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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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4:47 조회1,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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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여관에 데려가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하게 했음에도 '무고'라고 주장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수원에서 직장동료인 A(25·여)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오산역 부근 여관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 하에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점, 당시 입고 있던 옷의 바지 지퍼가 망가졌고 다음날 바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키 178㎝ 몸무게 96㎏인 피고인이 키 156㎝에 불과한 피해자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무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동료를 성폭행해 임신에 낙태수술까지 하게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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