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축산기업도 AI 발생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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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3-02 11:25 조회2,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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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등 축산기업도 AI 발생책임 묻는다

그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실패'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축산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계열농가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계열화 사업자의 책임방역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의 방역 시스템은 개별농가 단위로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계열농가에서 계속 AI가 발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계열화 사업자가 책임지고 방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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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농가란 축산업체와 사육 위탁 계약을 맺은 농가로, 축산업체가 계열농가에 사육 시설 지원을 비롯해 병아리, 사료 등 사육 시 필요한 모든 품목을 제공하면 농가에서는 사육 후 출하시 수수료를 받게 된다.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이름이 잘 알려진 축산대기업부터 중소 규모의 축산업체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다. 가금 종류별로는 2015년 기준으로 육계 계열사가 58개사로 육계 농가 전체의 91.4%를 소유하고 있다. 오리 역시 34개 계열사가 전체 농가의 92.4%를 차지하고 있다.

거의 모든 닭, 오리 농가가 계열화된 셈이다. 다만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만 거의 유일하게 계열사가 아닌 개별 농장주가 소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 하림이 직영하는 전북 익산의 육용종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H5N8AI가 발생하는 등 올겨울 AI가 발생한 농가 201개 중 계열·직영 발생농장이 151개소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현행법은 계열화 사업자가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을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부과 대상이 축산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 자체가 높지 않아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계열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방역기준 등 준수 여부를 계열화 사업자가 확인해 계약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비슷한 월령의 닭, 오리를 한 번에 입식·출하하는 '올인 올아웃' 방식과 재입식시 휴지기(20일 이상) 준수를 계열화 사업자를 통해 제도화해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농가에서 AI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가 소유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을 차등 지원하거나 아예 배제하고, 해당 기업명을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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