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의경 성희롱에 개인 심부름 등 괴롭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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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3-29 22:36 조회2,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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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의경 성희롱에 개인 심부름 등 괴롭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단의 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해 의경들을 괴롭히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28일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에 의하면, A기동단 소속이던 B경감은 지난해 초부터 약 1년간 대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개인 빨래를 시키곤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종 대형면허도 없이 지휘차량 운전석에 올라 운전연습을 하기도 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집회가 이어지던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까지는 쉬지 못하는 대원들이 고충을 호소하자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면서 "조금도 피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등의 말을 하며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다. 또 근무 중 수시로 탁구나 족구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자신의 경찰 내부망 아이디를 대원에게 알려주며 자신이 결제할 사안을 대신 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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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들이 지난달 초 소원수리를 통해 B경감의 행동을 신고하자 B경감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알아챘다. B경감은 자신보다 하급자인 경위급 직원이 의경들을 상대로 자신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하는 자리에 나타났다. 그는 대원들 앞에 놓인 종이를 들춰보며 "쓰는 사람 있나 보자"라는 위협성 발언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해 B경감의 비위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경찰은 "B경감이 주 1~2회 업무시간에 탁구를 하고 대원에게 체육복 세탁이나 자신의 사무실 청소를 시켰다. 소원수리를 쓰지 못하도록 하거나 성희롱을 내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 "1종 대형면허 없이 지휘차량을 2회 운행한 점등도 확신돼 먼저 인사 조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3일자로 B경감을 다른 경찰서로 전출시켰다. 임태훈 군인권센타 소장은 "가해자가 의경들의 소원수리 작성까지 감시했다는 것은 경찰 내부 자정 기능이 마비됐다는 뜻"이라며 "이벤트성 일회용 대책으로는 의경 인권 침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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