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든 부인에게 약물을 주입 살해한 의사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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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10-11 16:16 조회1,9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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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든 부인에게 약물을 주입 살해한 의사 징역 35년 선고

수면제를 먹고 잠든 부인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한경환 부장판사)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5)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11일 오후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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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까지 치렀으며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유족이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금전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가정불화를 겪다가 이혼할 경우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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