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란,난동 취객 현행범 체포’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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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12-21 03:26 조회1,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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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란,난동 취객 현행범 체포법개정 추진

술에 취해 소란피우는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길거리 같은 일반 장소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도 있다. 관공서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만 관공서가 아닐 경우 범칙금 5만 원 말고는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다. 한 순경은 "욕설과 폭행도 많은 부분이어서 설득을 하면 30분 이상씩 걸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의 70%가 이런 취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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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동안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릴 때 너무 관대했다고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박창호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은 "주취소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처벌을 60만원 이하로 해서 현장에서 주취자를 격리시키는"이라고 말했지만 폭행이나 업무방해 같은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히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체포가 가능하게 되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범죄가 되지 않는데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범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면 관련 경찰을 징계하거나 출동 현장을 녹화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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