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말차서 기준치 넘는 쇳가루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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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11-29 19:29 조회1,897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말차서 기준치 넘는 쇳가루 검출
- 17건 중 6건 부적합 판정, 기준치의 최대 18.6배 까지 검출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분말차’에서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가 무더기로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말차 17건을 구입해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보고생약이 제조한 노니가루(분말)에서는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가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한 기준치(10.0 ㎎/㎏)의 18배가 넘는 185.7 ㎎/㎏ 검출됐다.
이어 흥일당이 제조한 ‘마테가루’와 보고생약이 제조한 ‘히비스커분말’에서는 각각 25.3 ㎎/㎏와 24.6 ㎎/㎏의 쇳가루가 검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쇳가루를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강황(울금)가루(제조원:㈜소창)에서는 17.1 ㎎/㎏, 녹차가루(국산)(제조원: 에스제이바이오)에서 13.6 ㎎/㎏, 어성초분말(국산)(제조원: 보고생약)에서 11.8 ㎎/㎏ 등의 쇳가루가 검출되는 등 분쇄공정을 거쳐 제조한 분말차 상당수가 금속 이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 6건을 관할 시·군에 통보, 전량 회수 및 행정조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녹차가루 (제조원 : 백록다원), 마테가루 (제조원 : 흥일당) 제품 2건의 경우 식품 유형을 ‘침출차’라고 표기하지 않고 ‘고형차’로 표기, 품목제조 보고서 신고사항과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토록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온라인(인터넷) 유통 분말차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라며 “향후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를 꾸준히 진행해 제조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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