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8천여만원 빼돌린 경리, 장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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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3-22 00:28 조회1,761회 댓글0건본문
회삿돈 8천여만원 빼돌린 경리, 장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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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주옥)은 모 기업체 경리로 있으면서 8천여만원을 횡령한 A(36) 씨에게 업무상횡령 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 한 기업체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1회에 걸쳐 총 8천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피고인 경리로 입사한 직후부터 한 달에 1천만원가량씩을 횡령한 후 퇴사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기업체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1회에 걸쳐 총 8천여만원 상당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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