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사가 짜고 수업비 6600만원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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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5:00 조회1,410회 댓글0건본문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짜고 방과 후 수업시간을 부풀려 6,600만원의 강의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구 등 7개 시도 교육청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4만여명의 학생이 방과 후 수업 지원금 52억여원을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
감사원은 24일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최근 3년간 자신의 방과 후 수업시간을 1,492시간 뻥튀기해 수업비 2,200만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그는 1시간만 한 수업을 2시간으로 멋대로 늘리거나 학년별 분반 수업을 한 것처럼 꾸며 일한 시간을 늘렸다.
A씨는 또 부장급 교사인 B씨를 시켜 수업하지 않은 날에도 정상 수업을 한 것처럼 수업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 교장의 수법을 안 B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788시간의 수업시간을 허위로 늘려 4,200만여원을 더 챙겼다. 감사원은 경기교육청에 이들이 부당 수령한 돈을 회수하고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경기·대구 등 7개 시·도 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 4만여명이 총 52억6,500만원의 수업비를 더 부담했다. 이들 교육청은 한 해 1인당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과목별·분기별 금액을 제한해 기준보다 더 적게 지급했다.
감사원은 24일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최근 3년간 자신의 방과 후 수업시간을 1,492시간 뻥튀기해 수업비 2,200만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그는 1시간만 한 수업을 2시간으로 멋대로 늘리거나 학년별 분반 수업을 한 것처럼 꾸며 일한 시간을 늘렸다.
A씨는 또 부장급 교사인 B씨를 시켜 수업하지 않은 날에도 정상 수업을 한 것처럼 수업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 교장의 수법을 안 B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788시간의 수업시간을 허위로 늘려 4,200만여원을 더 챙겼다. 감사원은 경기교육청에 이들이 부당 수령한 돈을 회수하고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경기·대구 등 7개 시·도 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 4만여명이 총 52억6,500만원의 수업비를 더 부담했다. 이들 교육청은 한 해 1인당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과목별·분기별 금액을 제한해 기준보다 더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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