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부의금, 시누이가 올케 상해 벌금100만원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9-12 13:52 조회1,952회 댓글0건본문
모친상 부의금, 시누이가 올케 상해 벌금100만원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시누이인 A씨는 올케인 B씨가 어머니 죽음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서 들어온 부의금을 올케가 다 가져가자 분격해 올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와같은 처분을 받았다.
내용인즉 A씨는 모친상 때 들어온 부의금을 올케 B씨가 다 가져갔다며 B씨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 1층 복도에서 민사소송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B씨에게 얼굴과 몸을 밀치며 할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범행사실이 인정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추적사건25시 박태국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