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前청와대 비서관 “허위사실유포” 검찰에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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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주기자 작성일20-01-17 22:10 조회1,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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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 청와대 비서관 허위사실유포검찰에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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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미래를 위한 청년연합(이하 청년연합)117일 조한기 청와대 비서관(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예비후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년연합 측은 조한기 예비후보가 지난 20175월부터 2019823일까지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2017. 5. ~ 2018. 6.)과 제1부속실장(2018. 6. ~ 2019. 8. 23.)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바 특별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과 국가 예산의 편성 또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었고 특히 관여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신분이었다고 밝히며

 

그런데도 조한기 비서관이 4.15총선(서산,태안)에 출마하기 위해 청와대를 나온 직후인 201999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24억원 특별교부금확보 밝혀 서산태안 숙원사업 탄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하여 보도하게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91212서산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직대) 2020년 정부 예산안 성과 발표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어촌마을 뉴딜 300사업서산태안 7곳 선정, 국비 445억 원 확보 쾌거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설계비 국비 10억 원 확보!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중부매일신문, 금강일보, 신아일보, 충청매일, 서산방송 등 다수의 언론사에 배포하여 보도되도록 한 행위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한기 청와대비서관이 국비 445억원 확보 쾌거라는 이미지와 태안 해양치유센터 국비 10억확보라는 홍보선전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본인의 SNS를 통해 홍보하고 대다수의 지역 유권자들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커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청년연합측은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을 과대 포장하여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는 보았지만 조한기 후보처럼 특별교부세와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심의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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