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생활 관련 비방' 40대 주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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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5:03 조회1,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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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모(48·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탁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토론방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故) 최태민 목사,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 '만만회'의 일원 정윤회씨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며 "글 게재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표현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글은 그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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