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 확진자, 입국해서 자가격리 무시 시내 활보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3-30 22:47 조회3,089회 댓글0건본문
영국인 확진자, 입국해서 자가격리 무시 시내 활보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태국에서 입국한 영국인 30대 A씨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서울 근교를 돌아다녔고, 24일 확진 반정을 받고 격리 중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 영국인에 대한 강제 추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는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기다리고 있고, 병원에서 격리치료중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면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게자 조사에 의하면 이 영국인은 입국해서 확진판정 5일간 자가격리해야 함에도 마스크 착용도 하질않고 거리를 다녔고,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하면서 23명 정도와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는 외국인이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