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동료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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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5:07 조회1,239회 댓글0건본문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8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양모(7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자수한 점, 평소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수발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2일 충북 진천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지내던 A(83)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범행 30여 분 뒤 인근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자수한 점, 평소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수발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2일 충북 진천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지내던 A(83)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씨는 범행 30여 분 뒤 인근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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