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2개월된 아들 운다고 수건으로 입 막아 사망하게 한 비정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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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7-23 23:43 조회1,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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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82개월된 아들 운다고 수건으로 입 막아 사망하게 한 비정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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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이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생후 82일된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고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사망하게 해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415일 아내 A씨가 집에서 외출한 뒤 갓난 아들이 계속 울음을 멈추지않자 유아용 수건으로 입을 막아 방치했고, 집으로 귀가한 엄마가 발견,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숨졌다.

피고인은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건 당일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한 사람은 피고인 뿐이었다는 사실과 재판부는 아내 A씨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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