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운전 차량 112 신고했음에도 현장 출동 경찰,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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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7-24 23:54 조회1,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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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 운전 차량 112 신고했음에도 현장 출동 경찰,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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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의 주기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특히 무면허 운전 자격으로 음주 운전하는 사례가 늘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어 일반 운전자들이 야간 운행이나 시민들이 야간에 횡단보도나 주택가 등에서 도보할 때에 무면허, 음주차량이 지나가는 경우 주의를 요한다.

2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2일 오후 104분 경 K제보자가 112신고를 해 무면허운전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였으나 이 제보 대상인 운전자의 차량이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고 운전자는 발견하지 못해 바로 철수해 돌아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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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자 차량을 제보한 K씨에 의하면 당시 서울 강서구 내 발산역 5번출구 D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이 불법운전 차량을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뒤를 쫓아 추적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제보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차량 내에 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단속을 더이상 하지않고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시민이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남자가 야간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즉시했으며, 음주운전 차량을 추적까지 하면서 시민 정신을 발휘했는데, 경찰의 무성의 수사에 너무나 화가 나고 울분이 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운전자가 단순히 운전하다 적발되었을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년간 면허 결격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고 후에 적발될 시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자가 도주를 하거나 추가적 사고 적발 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하게 도로교통법은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매년 무면허운전자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12년엔 52천여명, 2016년엔 86천여명, 201812월 통계로는 13만여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러한 사례들은 경찰이 무작위로 순찰하면서 차량번호를 조회하다가 운전면허 정지, 취소기간 중의 차량을 적발하는 사례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단속 중 적발되는 사례로 밝혀졌다.

그런데 방범 정신이 투철한 시민이 무면허에 음주까지 해 도심 주택가 등을 운행하는 위험 차량을 112에 신고, 추적까지 해서 범죄예방을 하고자 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사건 조사 종결에 의문이라는 것이 제보자의 의견이다.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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