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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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8-15 03:44 조회2,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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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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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지법 형사 11(재판장 정지선)에 따르면 간병하던 이혼한 아내 B(·78)씨에게 불만을 갖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A(82)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45년 전 이혼한 사이로 A씨는 B씨를 부양해온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B씨가 있는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그간 B씨에 대한 간병을 도우면서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한편으로 B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B씨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95일 오후, 요양병원 내에서 B씨가 A씨에게 왜 나한테 잘해 주느냐. 돈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것이냐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전 아내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B씨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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