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켜지지 않는 교통법규, 강력한 처벌로 제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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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5-06-30 00:16 조회1,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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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기본 교통법규 간과하는 운전자 실태, 위험한 사고 끊이질 않는다

         -실예: ‘하이패스’ 입구 규정속도 30Km 지키는 차량 거의 없어

차량과 운전면허 자격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것은 인구증가와 함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정된 교통 공간에 포만돼 가는 교통 차량의 문제는 결국 운전자가 어떻게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차량을 운행하는 가에 따라서 교통공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 교통법규를 운전자들이 잘 지키지않는 데에 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핵심이유가 법규를 무시하고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인데 도대체 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운전면허 자격 취득의 행정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당국의 강력한 규제와 단속,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운전자들이 변경되는 교통법규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리에 설치된 네온 홍보, 매스컴 홍보, 면허 등록된 운전자에 대한 문자수신 등 다양한 정보의 전달이 시급하다.

또한 당국은 법규 제정에 연구 및 열정을 쏟을 것이 아니라 법규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하는 단속에 더욱 공권력을 집중해야만 한다.

근간에 보복운전이 자주 매스컴에 오르는 것은 운전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법규에 대한 자각심이 결여되어 있고, 적발되면 그 처벌이 매우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 요즘은 고속도로 상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이패스 입구에 들어설 때에 규정속도가 ‘30Km’임에도 이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다.

혹 이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뒤 차량이 급한 경고벨을 눌러 위협감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하이패스’ 입구 규정 속도 ‘30Km’를 어기는 차량이 적발될 경우 그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법은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과속을 하며 지나감에도 아직 적발된 차량은 거의 없다.

이 단적인 실예가 바로 우리나라 교통법규 실행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 법규 같아도 사실은 매우 큰 법규이다.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교통질서를 지킬 때에 비로소 모든 사고는 예방되고 거리와 도로는 안전사고의 평화지대가 될 수 있다.

온갖 법규는 만들어놓고, 대국민 홍보도 제대로 하지않고, 이에대한 단속도 제대로 하지않는 당국은 참으로 한심스럽다.

요즘은 무인카메라 시대인데 미래를 내다보고 이 무인카메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고, 그 처벌 규정과 실행을 강화하라!

이것은 인권과는 무관하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환경을 미화하는 피할 수 없는 규제임을 자각하기를 관계 당국에 조언한다.

교통신호 준수, 과속 금지와 규정속도 준수, 보복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차량운행 중 DMB, 전화송수신 금지, 졸음운전 금지, 안전벨트 매기, 오토바이의 도로운행에 관한 규제 등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강력한 과중 처벌을 함으로써 스스로 운전법규를 지킬 수 밖에 없도록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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