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가중한데 ‘양심적병역거부’가 웬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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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5-08-16 23:37 조회1,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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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가중한데 ‘양심적병역거부’가 웬말인가


 

근간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1심 법원에서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계속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다.

판결의 요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의 불이행보다도 우선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서 두차례에 걸쳐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가 양심실현의 자유보다 더 우월한 가치가 있다고 판결하고 다시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지난 10여년간 병역의무를 거부한 일명 ‘양심적병역거부자’는 6천여 명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올해 중 이 문제에 대한 처벌 불가에 대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그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신중하게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은 남과 북 모두에게 엄청난 아픔과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자유 선진 진영인 우리 대한민국의 주관적, 객관적 판단으로 볼 때에 남북의 분단과 대치상황은 국익에 매우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지속적이고 더욱 계획적으로 남침 야욕을 저버리지않고 계속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남북한 간 휴전 협정과 유엔의 평화조약에 위배된 침략행위를 지금 이 시간에도 추진하고 있다.

사실은 언제 어느 때에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현실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대한민국의 국방 현실이다.

얼마전 DMZ 휴전선 상의 지뢰 폭발 사건을 간과해선 안된다.

누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창 공부하고 일할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지기위해 총을 들고 적과의 대치 선상에서 긴 시간을 고생하는 것을 원하겠는가?

그러나 나라가 있어야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가정의 행복도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의 특성인 것은 두말할 필요없는 사실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도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헌법 제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보장될 때에 유지되는 것이지 만일 이 민주공화국을 수호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의 주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분단 조국이 통일이 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특권이자 주권이며 자랑스러운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가중한데 ‘양심적병역거부’가 웬말인가?

우리에겐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적인 헌법’이 필요하고 그 한국적인 헌법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고 유지돠는 현실로서 ‘국방의 최고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병역의무’가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 1심 재판부의 ‘양심적병역거부’라는 희한한 용어를 앞세운 병역기피자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서 중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 문제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에 대해서 현명한 판결을 해 주기를 강구한다.

나라없는 ‘양심’이 만일 우선하는 것이 법률의 해석이라면 이 나라의 진정한 국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국민의 주권은 곧 도태되고 마는 현실이 미래에 찾아올 것임을 경고한다.

‘종교적 양심’과 ‘개인적 판단에 의한 양심’보다도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하는 양심’이 우선인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과의 전쟁위험이 날이갈수록 예측불허인 현실에서 법률적 해석보다도 대다수 국민의 정서가 우선이라는 현실을 법부(法部)는 인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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