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놓고 하는 도적질 ‘국회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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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07-06 00:06 조회1,665회 댓글0건본문
[사설]
대놓고 하는 도적질 ‘국회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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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부분의 경제 현실이 힘든 것은 이미 10년 전이나 후나 변동이 없이 이 나라 경제는 어찌된 일인지 서민의 경제 체감도는 어려운게 변함이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혼란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온 서민 정서는 만성이 된지 오래 되었다.
이번에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돈이라는 생각보다는 마트에 가서 쌀 5Kg, 10Kg짜리를 사는데도 돈 몇백원 갖고 실랑이는 우리 서민 가정의 가계를 비유하면 이거는 “대놓고 하는 도적질”하고 같다고 하겠다.
이번에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와 1,2,3심(대법원 심리)에서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국회활동은 투명, 정당해야 한다”는 판결에 의해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회 특수활동비’는 한마디로 서민을 경악케하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천만원을 수령해 갔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매월 6백만원을 받아갔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이 돈들을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사용처를 밝힐 필요도 없는 것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나 단체는 어떤 업무를 이유로 국가 돈을 단돈 10만원만 수령해서 사용해도 영수증과 그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국회의원의 특수활동이라는 것이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을뿐더러, 윤리위원회나 예결위원회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두번 열리는데도 매월 위원장 앞으로 600만원씩이라니, 이러한 지급액이 그간 2011년부터 3년간의 지급 액수만 해도 총 240여억원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빼지를 달기만 하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든 안하든 가만히 앉아서 배를 불리며 호의호식 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라 국회이다.
나라 법을 입법하는 권한을 지니고서 이러한 특수활동비 같은 법을 만들어서 특권을 누리고 사는 이 나라 국회법을 우리는 이 기회에 뜯어 고쳐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돈을 이렇게 물 쓰듯 해온 우리 국회는 이제 이번에 특수활동비 뿐만아니고, 외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반성의 논의를 심각하게 해야만 한다.
정부예산을 감시하는 국회 기능이 이러한 특수활동비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와 행위가 법률화되어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임을 국회는 스스로 알아야 한다.
남의 밥 숟가락은 작니 크니 하면서 진작에 자신의 밥숟가락은 삽보다도 더 큰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외 국가에서 각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급만 해도 상당하며, 국민을 위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보좌관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모두 국가에서 그들의 월급을 책임지고 있지 않은가?
특수활동비라는 자체가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빠짐없이 그 투명성을 위해 자료를 기록해 남겨야 한다.
그래야 정확하게 국민을 위한 업무에 사용하고, 또 공개하는 근거를 두어야 한다.
여야가 5일 특수활동비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입을 모아 반성의 여지를 남긴 것은 다행이나 국민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잠시 달래는 말로 넘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나는 여야의 본분을 되찾아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가 지금부터라도 단돈 1만원이라도 절제있고, 투명한 예산의 실행이 이루어 질 때에 이 나라 서민들의 경제 호황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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