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더 안전해지고 보상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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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10-02 20:11 조회1,192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공익제보자, 더 안전해지고 보상도 받는다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제보창구 마련,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올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면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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