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수갑 채운 경찰 상대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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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5-01-13 15:49 조회130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사진제공: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수갑 채운 경찰 상대 대법원 승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국가의 폭압적인 탄압과 관련해, 대법원이 24년 12월 24일 전 목사님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판결을 모두 유지하며, 국가의 항소가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랑제일교회의 입장문을 전했다.
<대법원 승소 판결 관련 사랑제일교회 입장문>
전광훈 목사께서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24년 12월 24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한 2020년 1월 2일 당시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 측이 수갑을 채웠으며, 이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24일 항소를 기각, 당시 경찰측 대응이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대응이었음을 판결했습니다.
당시 광화문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 당시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었지만, 돌아온 건 정치 탄압이었습니다.
2019년 8.15광화문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무고한 시민들이 마녀사냥식 GPS 위치 추적과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했습니다. 이로써 어떤 이들은 직장까지 잃게되는 피해까지 당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탄압한 자유와 정의과 회복된 것을 뜻 깊게 받아들입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보수우파세력에 저지른 불법 폭압 정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즉시 사과할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가가 국민의 신체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인정 해 본 사건을 통해 자유와 인권의 신장을 가져다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진제공:사랑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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