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찰 …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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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8-11-26 21:34 조회1,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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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찰 …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
-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중점감찰 - 
-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기강 문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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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 31일까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 대비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 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특히 연말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무기명신고와 같은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연말 특별감찰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강화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던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음주운전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계휴가철과 설·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통해 18명을 품위유지위반과 복무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하여 행정·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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