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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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4-13 04:24 조회1,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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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 ‘성폭력 2차 가해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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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故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연예인 단톡방 디지털 성폭력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범죄 피해자‧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2차 가해를 막고 이들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안양시위원장)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 서명부에는 故 노회찬 의원의 인장과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성산구)의 인장이 함께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18년 각계각층에서 ‘미투’운동이 진행될 당시 법안이 완성되면서 노회찬 의원이 가장 먼저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올해 4.3 보궐선거 이후 노회찬 의원의 자리를 잇게된 여영국 의원이 공동발의 명부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제보자들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노회찬 의원과 여영국 의원이 함께한 법안이라 더욱 뜻 깊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미투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성폭력 카르텔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국회에서는 故 장자연씨의 진실규명을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는 윤지오와의 첫 공개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주최한 추혜선 의원은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제보자들의 용기를 국회가 응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재차 꼬집었다.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김경진(민주평화당), 김종대(정의당), 노회찬*,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여영국(정의당), 윤소하(정의당), 이정미(정의당),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이상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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