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폐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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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05-29 23:03 조회1,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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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종근 하사 조롱’한 워마드, 폐쇄 가능해진다”

-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발의!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 갑)이 반사회적인 범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최고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토록 한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법률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9일에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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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캡춰


최근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가 ‘홋줄 사고’로 순직한 故 최종근 하사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 ‘워마드 폐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워마드가 ‘국민적인 공분’을 야기한 전력은 ‘故 최종근 하사 조롱’ 외에도 많이 있음. ‘탄소 요정’ 운운하며 사자(死者)를 모독했던 ‘강릉 팬션사고 피해자 조롱’, ‘백석 쭈꾸미남 탄생’이라며 역시 사자를 모독했던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 피해자 조롱’, ‘부산 아동 살해 예고’ 등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 밖에도 워마드는 특정인에 대한 합성 음란물 유포, 살해 및 테러협박 등의 게시물을 마구잡이로 게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워마드처럼 반사회적인 커뮤니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부터, 워마드의 ‘반사회적 행태’에 주목해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워마드 행태가 끼치는 사회적 해악을 확인하고,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을 준비해 왔다.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없었던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내용 또는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사이트 내 불법정보가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불법정보 유통을 목적으로 회원·운영방침 또는 게시물 작성방침 등 일정한 운영체계를 갖춘 사이트에 한해 이용해지 또는 접속해지가 가능토록 하였다. 


하태경 의원은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사실상 ‘워마드’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워마드는 그 동안의 반사회적 행태를 봤을 때, 시급히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사이트다”고 말하였다.


이어 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부 규정으로 불법정보가 게시물의 100분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왔다.


또한 현행 불법정보 규정에는 비방, 조롱, 욕설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이 빠져 있어서 워마드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하 의원은 “금일자 기준, 워마드의 최근 게시물 100개를 확인했더니, 故 최종근 하사를 조롱한 게시물이 18건, 문재인 대통령 조롱 및 신체훼손 사진 게시물이 10여건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사자 모독, 특정남성의 음란물 합성 사진, 신체훼손 사진 등의 게시물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밖에 대부분의 게시물에 특정 성별을 이유로 한 조롱, 욕설, 비방, 음란의 글과 사진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워마드는 노골적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 작성 방침과 운영방침을 갖고 있다”며 “단순 커뮤니티가 아니라 반드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혐오범죄사이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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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워마드의 행태는 이미 우리 사회가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타인의 아픔이나 상처마저도 한낱 조롱거리로 삼는 워마드를 우리 사회가 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워마드와 같은 모든 반사회적 사이트에 철퇴를 놓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추적사건25시 엄원지 대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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