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0월 1일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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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0-01 22:31 조회1,374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0월 1일개정 공포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
- 기존 종중 사당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이전ㆍ신축 허용 -
-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화(도→시ㆍ군) -
그동안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0월 1일 개정ㆍ공포된다.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종중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이전ㆍ설치가 가능해지고, 시ㆍ군에서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간소화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사당은 당초 설치주체에 제한이 없어 종중(宗中) 명의로도 신축이 가능했으나, 2009년 8월 마을공동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개정됐다.
문제는 도시개발사업, 도로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기존 사당이 철거될 경우 종중에서 사당 신축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동안 치러 왔던 정례적 전통예식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 1990년대 의왕시 삼동과 초평동에 건축된 두 가문의 사당의 경우, 각각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왕송못서로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돼 철거가 결정됐다.
그러나 철거 후 신축이 불가하게 돼 각종 전통제례를 진행할 수 없게 될 문제에 처해 민원이 발생했었다.
또 시장ㆍ군수가 배드민턴장 등 주민 여가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 시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함에도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노력과 병행하여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밀집훼손지 규모요건 완화(1만㎡ 이상→3천㎡ 이상 결합) ▲훼손지정비사업 대상시설 확대(2016.3.30. 이전 설치→허가) ▲밀집훼손지 내 임야 포함 허용(5% 이내) ▲공원ㆍ녹지 기부채납 완화(조성→원상복구) ▲사업절차 간소화(GB관리계획 수립→국토부 협의) ▲사업방식 확대(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수용, 혼합방식 포함) 등의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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