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앞으로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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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09-16 04:35 조회1,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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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앞으로의 과제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노사정이 노동개혁에 대타협을 이뤄낸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대타협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큰 고비를 넘긴 것은 사실이다. 1년여 동안의 우여곡절 협상 끝에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다. 어쨌든 박근혜정부가 경제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하다고 규정한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수 국민 입장에서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노사정위원회가 13일 합의한 핵심 사항은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부분이다. 일반해고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제도개선 때까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기존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한 합의다. 정부가 주장해 온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행정지침 마련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합의 또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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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및 개편과 관련해서도 같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긍정 평가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하고, 고소득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키로 한 것도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노사 상생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개혁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측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성공하기도 어렵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정부가 새누리당의 도움을 받아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밀어붙이식 개혁을 일단 단념토록 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 대신 노사정이 구체적인 노동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다. 전체 노동계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당장 노동계 협상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14일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입법과 추가 협상이다.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강화, 출퇴근 재해 산재적용 등은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당장 입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노사정은 해고요건 및 임금피크제 규정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협상보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진정성이다. 이미 합의한 것처럼 절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은 민주노총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의 설득 능력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과제는? 


대타협을 성공시킨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에 노동개혁의 큰 밑그림을 그렸다노동개혁은 한두 차례 해서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노사정이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노동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가 앞으로 할 일이 해온 일보다 많다는 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대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해야 하고, 노동개혁 과제 중 논의가 안 된 부분도 해야 한다합의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노사정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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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는 본위원회에서 18일 운영이 만료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1년 더 연장하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파견 확대 등 합의문에 담긴 후속 과제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알맹이 빠진 합의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합의 직전까지 주변에서 헛고생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노동개혁은 어느 일방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큰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과정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게 합의라고 말했다 


2대 쟁점과 관련해선 정부와 노동계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우려하는 노동계를 고려해 그걸 막는 장치를 만들게 된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고유한 행정권한인데 이를 노사정과 충분히 협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 직후 김 위원장은 합의문에 담긴 소중한 타협안이 입법화 등으로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로 넘어온 공-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제 의원의 관련 발언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노사정대타협이 노동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이번 대타협은 거대한 변화를 위한 아주 힘찬 첫 걸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노동시장의 여러가지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편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관한 합의가 광범위하게 들어있다 


주로 언론에서는 쟁점사항인 현안이 중심으로 부각이 됐지만 청년고용’ ‘대기업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등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어떤 역할과 협력을 할 것이냐?에 관한 아주 광범위한 합의가 들어 있어 굉장히 값진 대타협이다. 특히 쟁점에 관해서 이제 우리 입법을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  


법제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해결의 실마리를 합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피크제를 위한 취업규칙 개정이라든지 또 업무에 적응을 못해서 성과를 못내는 이런 근로자의 계약해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편해야 될 필요성은 합의를 했고, 앞으로 입법화 하는데 많은 혼란도 따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노사와 협의해서 정부가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다. 그런데 그건 이제 한 두 달 정도 협의하면 충분히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지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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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해야 될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가 돼 있는데 다만 비정규직 시장, 기간제, 파견법 시장 이 분야에 관해선 아직 합의를 못했지만 국회가 이제 입법활동을 할 때 두 달 이상 남아 있어 노사정이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그 내용을 입법에 반영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우리 여당이 입법안을 개혁 입법안을 낼 것이다. 며칠 내에 내고 야당도 대응법안을 내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이 합의해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다 잘 되어갈 것이다.” 라고 답했다. 


기간제법에서 비정규직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인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과 관련해 정규직으로 가야 할 근로자에게 2년 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 타협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이의원은 그 부분은 좀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있다. 국회에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여야간에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게 될 텐데 지금 우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다 


2년 원칙은 지킨다. 다만 35세 이상 된 기간제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4년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하는 의무조항을 넘어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취지다. 그것이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으로 딱 못박으니까 1년이나 16개월마다 다른 직장으로 가야되고 어려움이 많다. 고용의 불안정이다. 좀 더 그 업무에 익숙해져 신뢰도 쌓고 평가를 높이 받아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더 놓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규범하고 현실하고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이 규제를 합리화 해야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노사정대타협에서도 전문가하고 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목소리를 들어서 노사정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합의한 것이다. ” 


파견법 문제에 대해서 그는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파견업종에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건 일체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또 생산공정 있지 않나?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이런 데는 파견이 안 되도록 하고, 다른 곳에 55세 이상 고령자가 그 노동자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좀 유연화 하는 이런 취지다 


그다음에 전문직 고소득자는 그 전문직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절대로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 또 뿌리 산업의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현장 당사자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여야 간에 잘 타협을 해서 단일 개혁안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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