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업인 ‘공익직불제’ 안착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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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1-10 23:12 조회1,231회 댓글0건본문
전라남도, 농업인 ‘공익직불제’ 안착 온힘
- 올해 기존 6개 농업직불 통합 개편…10일 나주서 권역별 설명회 -
전라남도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라남도는 10일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전남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 직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농업기술원, 전남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추진 근거가 마련돼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공익직불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익직불제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등 6개 농업직불을 통합 개편해 기본 직불제와 선택 직불제로 구분해 시행한다.
기본 직불제는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재배면적 구간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선택 직불제는 기존에 추진됐던 경관보전 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 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인 등이 기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오는 4월 말까지 농업인, 농업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 방안 마련 및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정부 일정에 맞춰 공익직불제 시행 내용과 기본 방향, 개편 취지 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4~5월 신청 등록과 7~10월 준수 의무 이행 및 실경작 여부 점검 후 올 연말께 지급할 예정이다.
곽홍섭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정부가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 방안 등을 마련하고 4월께 신청과 이행 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농업인 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합리적 방향으로 공익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이 21만 4천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ha당 17만 448원(80㎏ 2544원)으로 1월 중 지급된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10~1월)이 확정된 후 2월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추적사건25시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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