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국가공무원의 겸직, 왜 문제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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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석 작성일15-09-25 07:37 조회2,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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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가공무원의 겸직, 왜 문제인가?<2>

문제는 공무원의 겸직금지의 경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이익단체, 명예직 단체의 경우, 막강한 권력편애적 비공정성의 권한 행사가 자행될 수 있어 행정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취한다는 점이며 이런 경우 비행정권력적 단체는 당연히 피해를 보고 국가행정공신력은 추락하며 공정하지 못한 비신뢰 사회로 간다. 이런 사례는 법망을 피해 공무원이 속한 친목단체가 문제되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 친목단체는 공공기관 소속 구성원 간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일례로 한국교직원공제회(교육부), 지방행정공제회(행자부), 나라사랑공제회(보훈처), 세우회(국세청), 각급 지자체의 상조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가 벌이는 각종 수익사업이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이며 사업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지금까지 이들 단체의 인사나 수익사업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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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공무원 친목단체가 회원들이 소속된 관청과 관련된 수익사업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친목단체의 임원은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만 맡을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의 직무가 수익사업 운영과 관련된 의결·집행 기구에 속해 있으면 겸직이 불허되지만 이 조항을 교묘히 피해 제3,4의 수익사업 구조가 만들어 지고 공무원이 사익을 취한게 된다. 국회의원과 국가공무원의 전문성,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이 그들의 직 이외 다른 직을 겸직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비리의 온상이고 저질,비전문 입법국회, 저급행정권력에 의한 비공정성, 사회신뢰 추락의 지름길일 뿐이다.

b1e2bbe7c3a4bfebbcae.jpg www.cop25.com 채용석 본지 전문위원& 추적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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