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의 암덩어리 ‘아파트관리 비리’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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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6-10 14:13 조회2,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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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의 암덩어리 아파트관리 비리심각하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전국 300가구 이상 8319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외부회계감사에서 19.4%부적합판정을 받았다. 1% 안팎인 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부실비율과 비교하면 20배나 높을 만큼 회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한 결과 무려 72%의 비위(非違)나 부적절 사례를 적발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나라에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전국 곳곳에 만연해 있다. 남의 일이 아니라며 공분(公憤)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 월세처럼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는 미루면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받은 돈을 아파트 5곳 중 한 곳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대표가 주머니돈처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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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의 쌍용플래티넘벨류 주상복합 아파트 비리 의혹의 사례다. 이 아파트는 쌍용건설에서 2007119일 준공되어 1년간 관리주체에서 아파트 관리 용역 운영을 해오다 20088월 동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동대표 회장 및 감사가 6년 동안 아파트 관리 용역을 00관리라는 회사와 도급(청소, 경비, 소독, 엘리베이터 등)을 주면서 수의계약으로 입주민들에게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수법으로 6년간 수십억원을 관리용역회사 및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감사가 결탁하여 착복, 횡령한 의혹이 있어 현재 입주자 동 대표회의 회장 000씨가 서울지방결찰청에 전임 관리주체들을 수사의뢰한 상황에 이르렀다.
충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12014년 개인계좌로 16차례에 걸쳐 37000만 원을 이체했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돈이 20억 원이다. 경찰청이 작년 11월부터 벌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특별단속에서 입건된 153명 중 입주자 대표가 41.4%, 관리소장 35.3%, 동 대표 7.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사적인 영역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관리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회계 감사를 강제하기에 이르렀다.
아파트 주민들도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들이 딴마음을 먹을 수 없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감시에 나서야 한다. 한국감정원이 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감사결과와 관리비 내용을 확인한 뒤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 명의로 개설된 아파트 관리비 통장을 주민들이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비리를 감시해 사전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많게는 1년에 수십억원의 관리비를 집행한다. 정부도 예산을 집행할 때 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받으며 감시를 받지만, 아파트 관리비 집행은 견제수단이 사실상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감시와 단속이 덜한 틈을 타 비교적 쉽게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 비리가 싹튼다.

아파트 관리비리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비리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입주자 대표, 위탁관리업체 등의 금품 수수,공여행위 , *입주자 대표,동대표등이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경비,환경미화,소방방재 등)로 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위탁 관리업체가 용역업체 또는 관리 사무소장 등으로 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입주자 대표등이 특정업체와 '아파트 관리보험'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로 부터 리베이트 수수, *입주자 대표등이 아파트 도색,방범시설설치, 하수도 및 맨홀 설치 공사, 재활용품 매각 게약 등 입찰 관련 , 업체로 부터 금품수수, *아파트 단지 내 야시장, 세일행사 등 특정 행사 유치 대가로 금품수수등


- 입주자 대표,위탁관리업체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행위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등이 관리비 횡령, *입주자 대표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용도외 부정사용, *입주자 대표, 위탁관리업체, 관리소장등이 보수공사비,용역비등을 부풀려 과다지급후 되돌려 받아 횡령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보수공사업체 등이 결탁, 인건비 허위, 과다계상하여 지급후 돌려받는 방법)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시 무상점검기간 유상처리, 정화조 오물처리 지출내역서 허위작성, 보일러 가동시간 및 온도조작, 난방 온수비 과다청구, 청소 방역비용 조작하여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아 횡령)
눈먼 돈의 사각지대인 아파트관리비리, 입주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잘 보지 않으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일이다. 더하여 이제는 눈치행정이 아니라 철저하고 강한 사법감시와 수사, 사법행정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서민, 국민들의 눈물이 닦일 것으로 보인다.

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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