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 정년기념 학술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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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12 15:47 조회2,066회 댓글0건본문
한국외대 법학관 강의실 200여명 참석, 4시간 30분 진행
28년간을 봉직해온 심허(心虛) 이장희 교수 정년기념 학술대회가 지난 1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이문동 외국어대 법학관 101호 강의실에서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행사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교수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는데 먼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장인 문재환 교수의 환영사가 있었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재호 교수가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성 교수는 “이장희 교수님의 정년퇴임이 너무도 아쉽지만 실정법 테두리내의 제한적 연령으로 인한 법이기에 우리는 교수님을 학교에서 떠나가게 하시지만 교수님의 열정과 국내에서의 국제법학자의 독보적 존재와 명성은 계속 이어 갈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도 한국사회는 이 교수님이 필요하기에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가 퇴임 강연으로 <약소국의 학문으로서의 국제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그는 "국제법이 힘의 논리가 아닌 평화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평화외교를 위한 국제법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1975년 6월부터 39년간 국제법을 연구해 왔다는 이 교수는 국제법의 출발 배경에 대해 "유럽열강이 아프리카와 남미를 식민지화하고 제국주의화를 강행하면서 그들의 불법을 합리화하는 이론적 무기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소국을 식민지화하는 전략과 논리가 국제법 이론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를 피력했고 현대 국제법의 지향가치에 대해서는 변화가 찾아왔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국제법의 목적인 국제평화개념도 과거의 소극적 평화에서 분쟁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로 바뀌고 있다"며 "과거의 식민지적 잔재로 남아있는 국제법이 흐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즉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는 소극적 평화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는 적극적 평화의 자세로 국제법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고 아울러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왜곡, 일제식민지 미화, 남북관계 소홀 등 위태로운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국제법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훌륭한 국제법 이론가를 통해 국제적 여론을 설득하고 일본의 양심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며 "국제법의 원리를 대외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그는 △국제법 전문대학원 신설 △외교부에 국제법 담당 차관제 신설 △변호사시험에 국제법 과목 필수화 △Law school에 최소한 국제라는 명칭의 법률과목을 두 과목 이상 필수 이수하도록 할 것 △외교부에 국제법률국 인원을 2배로 증원할 것 △국제법 연구자 육성 연구 장학재단 설립 △국제법학술회의 참가 재정 지원 △국제기구 진출 촉진 법률 제정 등 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장희 교수의 퇴임강연이 끝난 후에는 제1부 발제행사로 1주제인 <아태 체포영장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한국외대 문규석 박사가 발표를 했고 숭실대 강사인 김형구 박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진현 박사가 토론자로 나셨으며 2주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동북아역사재단의 도시환 박사가 발표를 했고 토론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초빙연구원 김나영 박사가 참여를 했다.
이어 제2부 발제행사로 3주제 <카이로 선언의 지도원리와 한국의 영유권 고찰>이라는 주제로 한국외대 이동원 박사가 발표를 했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배근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홍성근 박사가 토론자로 나셨으며 4주제인 <한반도 유사시 자결권 행사와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주제는 연세대 북한연구원 정대진 박사가 발표를 했으며 숙명여대 법대 정경수 교수, 한국외대 송병진 박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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