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종로구, 코로나19 확산대비 광화문세종대로 집회천막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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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2-27 21:01 조회1,596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종로구, 코로나19 확산대비 광화문세종대로 집회천막 철거
- 2. 27일 6시30분부터 세종대로의 집회천막 및 적치물 행정대집행 시행 -
- 서울시·종로구,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심지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오늘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 집회천막 철거 -
서울시와 종로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으로 서울시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20.2.27일 광화문 세종대로에 불법 집회천막(4개 단체, 7개동)과 집회물품을 행정대집행 하였다.
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위해 노력(철거명령, 행정대집행계고 2회 등)하였지만, 장기 불법 점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행정대집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종로공원 앞의 한기총 집회천막 3개동은 소형천막(약 30개소)과 매트리트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청와대 앞 등 집회가 종료되면 지방상경 집회자 등이 이곳에 집결하여 소형천막에서 노숙을 이어 갔다. 06시 30부터 시작하는 행정대집행은 종로구,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에서 1,350명의 인력과 트럭, 지게차 등 10대의 차량이 동원되며 돌발 위험상황 발생 대처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1,000명과 응급구호, 의료지원을 위해 소방 50명이 현장에 배치되었다.
이번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약 5천만원)은 각 집회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2. 13일 청와대 앞 효자로 한기총, 전교조 등 집회천막 11개동(9단체)을 행정대집행하였고, 자진철거 10개동을 포함하여 이번 달에만 청와대와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에서 총 28개동의 집회천막을 철거하였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도심지내 불법 집회 천막으로 인한 위생 및 안전 문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적법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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