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생활안정 높인다
페이지 정보
서용덕기자 작성일20-02-27 23:17 조회2,027회 댓글0건본문
밀양시(밀양시장 박일호)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3월 1일부터『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외국인 포함) 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밀양시민이면 사고지역에 관계 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보장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도 보장된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이다.
이 중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은 밀양시의 지역적 특성(물놀이 장소 다수, 농업 종사자 다수 거주 등)을 고려하여 추가하였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용덕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