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10월 4일까지 주차단속 일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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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0-09-04 22:15 조회1,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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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신고제에 의한 주차단속은 계속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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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석연휴가 끝나는 104일까지 일시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공간과 시간 등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차단속 일시 유예를 시행한다.

 

한편,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구간에서는 1, 그 외 주정차금지 구역에서는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주차단속 유예기간 중 시민 스스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진 교통문화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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