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
페이지 정보
서용덕기자 작성일20-09-15 23:17 조회1,206회 댓글0건본문
-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 대표 발의 -
15일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국민의힘, 사천읍·정동·사남·용현)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사천시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부당성에 대한 입장 표명, △ 흔들림 없는 항공MRO사업 추진, △ MRO 육성정책 추진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표 발의한 최인생 위원장은 “우리시가 항공MRO사업자로 선정되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뺏어가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며 국가균형발전 저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