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해치는 불법광고물 다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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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03-02 22:03 조회898회 댓글0건본문
- 중구, 이달부터 2021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본격 운영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도 3,200여명의 주민 참여해 920만여건 수거...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올해도 주민 주도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중구는 이달부터 전체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다.
매월 첫째·셋째 주 화요일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보상금은 불법광고물 1장당 현수막은 500원(족자형 300원),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원, 30원 50원으로 차등해서, 명함은 3원을 각각 지급한다.
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1회 최대 2만5,000원까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참여는 만 20세 이상 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지난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보상금 부정수급도 방지하기 위해 타 시·구·군에 게시된 광고물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시된 현수막, 대형마트 등에 비치된 전단지 묶음을 수거해 오는 경우 접수 제한과 함께 2개월 총 4차례 참여를 금지한다.
특히, 중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접수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발령 시와 혹서기인 7~8월의 경우 운영을 중단한다.
중구는 당초 2013년 처음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종량제봉투로 보상금을 지급해오다 2016년부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매년 주민 참여 실적이 크게 향상돼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수차례 운영이 중단됐음에도 3,249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920만7,552건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미관과 가로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강제수거나 단속보다는 구청이나 옥외광고협회의 신고해 적법한 게시시설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성숙한 광고문화 의식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궁금한 점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290-4020)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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