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무릎인공관절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

페이지 정보

서용덕기자 작성일21-03-05 22:41 조회1,011회 댓글0건

본문

- 한쪽 무릎 기준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지원 -

76d8d37e9de8d08ef8e9320a37934a96_1614951562_433.png

울주군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만 60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비는 한쪽 무릎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진단서(대상자가 수술을 실시할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울주군보건소나 남부통합보건지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후 지원 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

 

정진근 울주군보건소장은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릎인공관절지원사업의 적극홍보에 힘쓰며, 노인 관절염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보건소(204-2762),남부통합보건지소(204-2827)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www.ok6595.or.kr)를 참고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