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주군, 문수산 동원로얄듀크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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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05-12 15:15 조회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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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건소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수산 동원로얄듀크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하여 2분의 1이상 주민을 동의를 얻어 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울주군보건소에서는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현수막설치하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했다.

 

81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811부터는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흡연자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간접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보건소(052-204-27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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