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주군 2차 긴급 군민지원금 전 군민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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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07-13 22:47 조회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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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1인당 1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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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군민을 응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차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주군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이달 19일부터 1029일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읍면 마을별 마을회관 등 380여개 배부처에서 지급하며, 21일부터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결혼이민지와 영주권자는 이달 26일부터 102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행 첫째주 26일부터 29일까지는 혼잡에 대비해 출생년도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군민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지급하며, 동일 세대의 경우 세대원 중 성인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족 전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방계혈족까지 대리 수령할 수 있고, 이때는 위임장과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카드 사용처는 울주군 지역 내 NH농협카드 가맹점으로 업종 제한은 없으며, 오는 10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선호 군수는“1차 군민지원금이 국내에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는 마중물이었다면, 2차군민지원금은 보편적 복지를 우리 사회에 무사히 안착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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