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생활고 가정주부 등 여성 상대 상습 돈놀이 고리대금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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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2-01 17:05 조회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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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생활고 가정주부 등 여성 상대 상습 돈놀이 고리대금업자 적발

- ‘일수·달돈·급전’ 등 꾀어 여성 11명 상대로 최대 7,300% 이자수익 -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대부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세, 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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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 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월(30일)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만∼300만 원씩 빌려주면서 선이자 10~30%와 연평균 617%(최대 7,300%)의 이자를 받는 등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곤란한 여성들이었다.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강요와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수사 이전에도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 영세업자와 배달원 등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 62명을 상대로 22억여 원을 대부한 뒤 2,147%에 달하는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2억 40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고리대금업자 1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후 불법 대부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9월부터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센터에서는 피해신고 5건을 접수받아 3건의 상담을 마쳤으며, 2건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촘촘한 기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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